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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시각장애 여자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애인조정대표팀 박 모 전 코치에 대한 원심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동기와 항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일정되고, 피의자의 성인지 감수성 등을 고려해도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이 정당하며,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코치측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고, 징역 1년6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박 코치측은 항소심에 불복, 곧바로 대법원 상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장애인 조정선수 출신의 박 코치는 장애를 입은 후 비장애인 조정국가대표로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상위 입상하고, 런던패럴림픽, 리우패럴림픽에 잇달아 출전한 엘리트 선수 출신이다. 시련을 딛고 성공한 장애인체육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박 코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은 체육계에 큰 충격과 함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비리 및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신설을 준비중이다. 빙상코치의 성폭력 의혹 사건 이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강력하게 권고한 스포츠윤리센터 신설과 관련, 안민석, 남인순,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올해 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체육의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기능을 모두 아우르게 된다.
이 가운데 장애인 체육 영역은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에 장애인 체육에 대한 감수성까지 요구되는 전문 분야다. 이번 사건에 비춰 스포츠, 인권뿐 아니라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 초기 대응 및 조치에 있어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17개 시도지회, 32개 가맹단체)와의 효율적 협업이 필요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스포츠윤리센터가 비장애인, 장애인을 아울러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기능을 수행하되, 장애인 분야의 감수성을 요하는 성폭력, 폭력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해당기관의 전문성을 유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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