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금지약물 관련 수사는 다음주 나오는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확대냐 종결이냐가 결정된다.
약물에 도핑 성분이 없다 하더라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끌어올렸음이 입증될 때에 한해서다. 즉 투약한 약물이 비록 도핑테스트에 걸리지 않더라도 그 약물을 통해 경기력이 향상되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 감독과 재활의학과의원의 박 모 원장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정 감독이 박 원장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약물을 투입했다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경찰은 자료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관련 인물들을 비롯해 정 감독이 가르쳤던 선수 일부도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아직 지영준과 이선영 등 한국 마라톤 간판 선수들과 정 감독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박재삼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잘못된 방법으로 경기력을 향상시켰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 내사중이다"라며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만큼 조심스럽게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정 감독과 대표선수들은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백한 실체 파악을 위해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경찰에 조속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KADA도 '모든 조혈제가 금지약물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춘천=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