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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개인회생 신청자격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05-02 10:14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으로 국내 경기는 당분간 침체 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4년 25,167건, 2015년 21,351건, 2016년 17,000건, 2017년 15,310건으로 근래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8년 6월 변제기간이 단축(5년 →3년)되고, 2018년 1월부터 실무에 소급 적용한 영향으로 2018년에는 10말까지 14,591건의 개인회생이 신청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담보채권의 경우 10억 원,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최대 3~5년간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해 나가는 제도로서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워크아웃 중인 경우에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도산법 전문 박범석 변호사는"개인회생·파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과거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채무증대 원인이 낭비 또는 도박에 의한 경우, 그 밖에 개인회생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야만 무분별하게 개인회생·파산을 권유하는 법률브로커들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라고 조언한다.

박범석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38기, 48회 사법시험)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개인파산 관재인,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도산법, 손해배상법 분야의 전문변호사로서 현재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표변호사이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대전 소재 로펌으로, 형사, 이혼, 개인회생파산, 교통사고, 산재, 노무 등의 법률서비스를 대전, 세종, 충청지역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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