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용달협회 회원을 비롯한 소형 화물차 운전자 30여명은 10일 충주시 문화동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승차 정원이 4인 이상 6인 이하이고 최대 적재량이 0.7t 이하인 소형 화물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캠핑, 낚시, 자전거 하이킹 등을 즐기는 레저 인구가 늘면서 레저용품을 실을 수 있는 소형 화물차 렌트 수요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그러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법이 개정되면 일부 렌터카 사업자의 배만 불릴 뿐 사회적 약자인 화물차 운전자는 생활 터전을 뺏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 16만 소형 화물차 운전자는 지금도 길거리 숙식과 월 150만원 수입으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다"며 "열악한 화물차 운전자를 사지로 내모는 법 개정안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끝까지 항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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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