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또?" 바디프랜드, 허위·과장 광고 논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4-12-18 08:41


바디프랜드가 최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효과를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는 등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다. 안마의자 시장 국내 대표 기업으로 군림했지만, 최근 경쟁사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고객 신뢰도 관련 사안으로 더욱 뼈아프다. 허위·과장 광고는 자칫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주력 제품인 안마의자 자체의 본질적 내용이 이닌, 부수적인 효과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안마의자 기업에서 이종 산업 간 결합을 통해 IT, 의료 관련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과욕이 불러일으킨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집중력·기억력 향상 근거 없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0일 바디프랜드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판매 중인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의 제품 사용 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게 문제가 됐다.

표시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되는 만큼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바디프랜드는 또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실제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설명서에 추가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향후 유사 형태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디프랜드의 허위·과장 광고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바디프랜드가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키 성장', '뇌피로 회복속도 상승'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두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 수위도 높았다. 광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키 성장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을 진행한 적이 없었지만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특히 뇌피로 회복의 근거로 제시한 임상시험의 경우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 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정당성에 대해 법률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심의를 받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업계 안팎에선 바디프랜드의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반복됐던 배경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 헬스케어 기업을 목표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는 등 과도한 욕심이 화를 불러온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바디프랜드는 설립 이후 국내 안마의자 시장 1위를 지켜왔지만, 수년 전부터 경쟁사에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반등의 계기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이유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가전행사인 CES2024에 참석했고, 내년 초에 열리는 CES2025에도 참석한다. CES 2025를 통한 해외 매출 확대와 동시에 안마의자를 넘어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랜드는 CES2025에서 전신 운동을 구현하는 기술이 적용된 안마의자 '733'을 공개하고, 마사지소파 '파밀레' 시리즈 신제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바디프랜드가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반복되는 허위·과장 광고 제재 등은 향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일, 재발 방지 등 노력"

비다프랜드는 최근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제재는 '과거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 2021년 9월 있었던 일로,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제품 설명서에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다소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기재했지만, 공정위 조사 이전에 회사가 잘못을 인지하고 자진해서 시정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아제라 플러스의 허위·과장광고는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의 허위·과장 광고 제재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당시 자진 시정과 함께 현재 바디프랜드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 과장 광고 재발과 관련해서는 "최근 제재 받은 내용은 하이키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상황으로 당시 내부 검토가 있었으나 미진했었다"며 "2022년부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했고, 김흥석 공동대표 선임 이후로는 준법 경영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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