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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과자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6세 아이를 빨래 건조기에 가두고 기계를 작동시킨 남녀 3명이 붙잡혔다.
용의자 3명은 18, 19, 20세로 이 가운데 18세 남성은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여성은 아이 엄마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아이가 과자 한 봉지를 잃어버리자 용의자들이 혼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가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빨래 건조기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한 명이 아이를 건조기에 강제로 넣었고 다른 남성은 동전을 넣고 약 1분 동안 기계를 작동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남성 2명을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으며 아이 엄마는 보석금 100달러(약 14만원)로 처벌을 마무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