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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에도 당했다"…겨울철 '저온화상' 예방하려면?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4-12-10 10:25 | 최종수정 2024-12-10 11:08


"핫팩에도 당했다"…겨울철 '저온화상' 예방하려면?
 ◇아침 영하권 추위를 보인 3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소형 기자] 영하를 오르내리는 추운 겨울이다. 언 몸을 녹이기 위한 방한용품 마련이 한창이다.

특히 칼바람에 맞서 야외활동을 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핫팩'이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부착형 핫팩도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핫팩도 이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저온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선 핫팩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통상 주머니 속에 넣고 손에 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당 부위 동상 예방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복부나 가슴 근처에 두면 심부 체온을 높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몸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핫팩을 맨살이 아닌 옷 위에 위치하게 하는 것은 필수다. 발열이 장시간 지속되는 데다 최대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면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핫팩은 최고온도 기준치가 70℃ 이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2022년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일부 핫팩은 82.5℃에 달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서도 핫팩에 의한 위해 사례 중 '화상'이 전체의 87.2%를 차지했다.

그리고 핫팩을 장시간 같은 부위에 밀착시키면 적정 온도가 지켜지더라도 저온화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저온화상은 일반적으로 화상을 유발하는 온도보다는 낮은 40도 이상의 온도에 비교적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을 일컫는다. 아주 뜨겁다고 느끼는 온도가 아니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장시간 노출되면서, 피부 조직에 열이 축적돼 피부 세포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고온 화상에 비해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엔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따끔거리는 정도로 일반적인 고온 화상에서처럼 물집이나 통증이 심하게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색이 변하고 간지러움과 통증이 동반되며 물집이 올라오게 된다. 저온화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80% 이상이 표피 밑 진피층까지 손상돼 피부 이식수술을 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핫팩도 장기간 동일 부위 부착시 피부가 붉어지고 간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하면 물집이 잡히거나 피부 괴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부착 부위를 수시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핫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핫팩 구입 시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꼭 확인할 것, ▲이불 안에서 사용하면 온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잠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난로, 전기장판 등 다른 난방용품과 함께 사용하지 않을 것, ▲유아, 고령자, 피부가 약한 사람,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경우 특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한 바 있다.

만약 저온화상을 입었다면,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우선 찬물이나 수건에 감싼 얼음 팩 등을 이용해 피부에 축적된 열기를 줄여주고, 물집이 이미 올라온 경우 인위적으로 터뜨리지 않도록 한다.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민간요법은 자제하고, 적절한 드레싱이나 연고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가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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