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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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