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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앞으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기업재난관리사 등 7개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돼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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