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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K-디즈니 조형물 설치 사업 '위법 투성이'

기사입력 2024-09-19 15:17

[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도, 순천시 기관경고·공무원 8명 중경징계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순천시의 K-디즈니(한국판 월트디즈니) 캐릭터 조형물 설치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부터 수의 계약·디자인 심의·시 감독 등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순천시를 상대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K-디즈니 조형물 설치 업무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순천시는 올해 2월 모 업체와 6억4천만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순천만국가정원 남문 입구 등 3곳에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채 업체에 제작·설치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과정에서는 업체가 제출한 추정가격의 적절·적법성을 심사하지도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받지도 않은 채 조형물을 제작 설치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순천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고, 담당 공무원 2명은 중징계, 6명은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도심을 정원으로 연결하고 이곳에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입히는 K-디즈니 사업을 추진 중이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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