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장기임대주택'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 위주로 운영되고, 전세사기 문제까지 발생한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을 끌어 들여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되지만, 별다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계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주택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 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부여된다. 규제를 많이 받지만,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도 크다.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는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20%)에서 배제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자가 도심 민간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 토지주가 부지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감면(10%)해주고, 법인 소유 토지 매각 때는 법인세 10%포인트 추가 과세에서 배제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