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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 발표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4-08-28 12:50


정부가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장기임대주택'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 위주로 운영되고, 전세사기 문제까지 발생한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을 끌어 들여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핵심은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다.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상승률은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도 안 된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서 이런 규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되지만, 별다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계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주택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 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부여된다. 규제를 많이 받지만,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도 크다.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는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20%)에서 배제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자가 도심 민간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 토지주가 부지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감면(10%)해주고, 법인 소유 토지 매각 때는 법인세 10%포인트 추가 과세에서 배제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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