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내 화재 발생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계속돼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낳는 것은 초기 화재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한 점 등이 영향을 줬다. 소방시설 관련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이유다.
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월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18년 1월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개정안이,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이면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 대상이던 서울·경기 소재 숙박시설 20개소는 모두 6층 이상 11층 미만이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