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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중단'사태…법원 "남원시가 업체에 408억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2024-08-23 10:21

전임 시장 시설 협약 무효화…법원 "남원시가 분쟁 원인 제공"

(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민선 8기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김유정 부장판사)는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 레저시설을 지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원시의 보증으로 대주단으로부터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대출받아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당시 남원시는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며 "따라서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2022년 준공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올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과 달리 시설 운영에 비협조적이어서 경영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에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이 시설의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면서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마파크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전임 시장 시절의) 사업성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남원시가 사업자의 시설 반납 이후로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주단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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