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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못갚아 임의경매 넘어가는 부동산 급증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4-08-04 11:27


대출금을 못갚아서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때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1만983건)보다 24.1%, 지난해 같은 달(9328건)보다 46.1%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이러한 임의경매 증가는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올해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지난해 같은달(3547건)보다 54.6% 늘었다.

7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759건)과 서울(639건)이 뒤를 이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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