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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의 한 초등학교 남성 교사가 11세 여학생에게 60통이 넘는 연애편지를 쓰고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60통의 편지는 요일별로 읽을 수 있도록 정리까지 했다.
또한 그는 소녀에게 원치 않는 포옹을 했으며 소녀가 다니는 교회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사진이 성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녀의 엄마는 "딸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연애편지를 건네받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아이의 교외 행사 때마다 그가 나타나 의아했다. 결국 이는 그의 집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교사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2023년 올해의 교사로 선정될 정도로 성실한 생활을 해왔고 도주 위험이 없으니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소녀의 부모는 "그의 집착의 의도와 정도를 알 수 없다"며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판사는 교사에게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부과하고 석방되더라도 피해자나 그녀의 가족과 어떠한 연락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