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18일부터 카카오페이 앱에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가입 외에 수신거부 조회와 철회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두낫콜'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판매 권유 전화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관련 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300만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돼있다. 기존에는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공공서비스인 두낫콜 가입만 가능했지만,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추진에 따라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