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도 계약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의 경우 일반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지만, 보험료는 높다며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 절차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의료자문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