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편보험도 계약전 알릴 의무 소홀하면 보험금 지급 불가"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4-06-13 09:58


간편보험도 계약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했다.

간편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최근 고령자 증가로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지난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에는 604만건까지 증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간편보험은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 항목에 정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대장 용종 제거는 건강검진 시 이뤄졌다고 해도 수술로서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이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고지 대상 입원이라는 것.

금감원은 간편보험의 경우 일반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지만, 보험료는 높다며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 절차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의료자문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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