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양주택 청약시 인정되는 청약통장의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