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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국토부교통부로부터 반려견 전용 운항편 운항 규정을 승인 받아 4월5일과 8일 김포-제주 노선에 반려견 전용 항공편을 운항한다.
24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반려견 전용 항공편은 보호자 2인과 반려견 1마리가 함께 탑승할 수 있으며, 편당 보호자 114명과 반려견 57마리가 탑승 할 수 있다.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 항공기 탑승 전 반려동물 등록증과 예방 접종 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반려견은 전용 케이지에 앉아 리드줄(전용 목줄 또는 하네스)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보호자는 반려견 옆 좌석에 탑승해야 한다. 해당 항공편에는 수의사가 함께 탑승해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포함해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