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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눈을 포함한 전신에 여러 합병증을 일으킨다. 고혈당에 의해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당뇨망막병증은 3대 당뇨병 미세혈관 합병증 중 하나로 꼽힌다. 당뇨병 병력이 30년 또는 그 이상인 환자의 약 90%에서 발생하며, 15년 전후일 경우에는 발병률이 약 60~70%에 이른다.
증식성 망막병증은 당뇨망막병증의 후기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혈액순환이 나쁜 곳에 신생혈관이 생겨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신생혈관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5년 이내에 실명하게 된다. 당뇨망막병증이 진행되면 신생혈관녹내장이 발병해 극심한 눈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신생혈관녹내장은 녹내장 중에서도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이다.
시력은 당뇨망막병증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삼기 어렵다. 만약 혈관 밖으로 유출된 성분이 시력에 중요한 황반 부위에 쌓이면 시력이 저하될 수 있다. 상당히 진행된 당뇨망막병증이라도 황반부에 장애가 없다면 좋은 시력을 유지하지만, 경도의 당뇨망막병증이라도 황반부종이 생기면 시력이 저하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태로도 주변에 증식 병변이 있다면 언제라도 출혈이나 견인 망막 박리로 치명적인 시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망막 검사에는 산동제(동공을 확대하는 안약)을 점안한 뒤 현미경으로 망막이나 시신경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안저검사가 주로 이용된다. 눈에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당뇨병 환자는 1년에 한번씩 안저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임신 중에는 당뇨망막병증이 더 악화되므로 최소한 3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당뇨망막병증 상태에 따라 더 자주 경과를 살펴야 한다.
신생혈관이 생기는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진행할 경우 레이저치료(범망막레이저광응고술)나 안내주사치료를 적극 고려한다. 만약 유리체출혈이나 견인망막박리 등 중증 합병증이 생기면 유리체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란병원 김주연 안과센터장은 "당뇨병은 당뇨망막병증뿐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등 다양한 안과질환이 합병증으로 올 수 있으며 특히 망막병증은 출혈이나 황반부종이 올 경우 실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당뇨병의 초기에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당뇨망막병증의 빈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 5명 중 1명이 당뇨망막병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경우 안과 검진을 함께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혈당 조절이 중요하며 이미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 전문적인 진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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