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과거 관계 의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제기된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충족하며 본격적인 입법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인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어, 16세 이상 18세 미성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률적으로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과거 관계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적 분노가 일었으나, 현행 법상 의제강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 떠오른 이 청원은 미성년자 보호 범위를 강화하고 의제강간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은 "고인과는 5년 전 '눈물의 여왕' 방영 4년 전에 1년여 교제했다"며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나의 외면으로 인해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고인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오열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 120억 규모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