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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미국 항공사 소속 남성 승무원이 비행 중인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다만 본인이 잠시 손을 씻고난 후 이용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가 나온 후 들어가려하자 이번엔 소녀에게 "화장실 변기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유심히 쳐다 본 그녀는 스티커 뒤에 스마트폰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 자신의 폰으로 촬영했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남성 승무원을 체포했다.
경찰은 승무원의 폰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1~9월 7~14세 소녀 4명의 볼일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다.
미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 미수 혐의는 최소 15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아동 성학대 자료 소지 혐의는 최소 5년,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두 가지 모두가 인정되면 그는 종신형과 최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의 벌금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