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대동병원 비뇨의학과 서영은 과장이 법무부로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업무 관련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치료명령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및 욕구 억제를 위해 약물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기 위한 치료이다.
서영은 과장은 "의료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대동병원 설립자 박영섭 박사의 신념으로 의술을 펼친 결과 이번 법무부 표창을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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