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골드하인드가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강요하고,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