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처럼 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자 기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과 실비 지급 기준만 있고,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정자 기증자도 난자 기증자와 같이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자 기증자의 보호를 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정자기증자 보호 규정 마련은 정자 보관 및 기증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며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남성 난임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난임 부부의 출산 기회 보장을 비롯해 인구 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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