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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대출 유발' 장기 주담대 규제 강화…50년 만기 취급액 증가, NH농협은행 최다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3-09-21 09:55 | 최종수정 2023-09-21 11:21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과잉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 지도를 마련, 은행권에 전달했다. 우선 모든 대출 기간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는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업의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DSR 산출 시 적용되는 만기 상한 도입, 장래 소득 관련 조문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한 조치다. 개정되는 세칙은 DSR 산출 시 부채 선정에 적용되는 대출 기간 중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실제 대출 기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최장 40년으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내달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우선 9월 22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들여다보고 있다. 10월 11~26일에는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에 나선 것은 정부 차원에서 가계 대출 확대에 대한 우려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에 달했다. 취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NH농협은행으로 2조8000억원(33.7%)에 달했다. 하나은행(1조7000억원), 수협은행(1조2000원), KB국민은행(1조원), IBK기업은행(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50년 만기 장기 주담대를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40~50대였다. 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30대 이하는 2조5000억원, 60대 이상은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10월 SC제일은행과 12월 광주은행이 도입했으며 올해 들어 상반기에 수협과 대구은행, 전북은행이 잇따라 취급하기 시작했다.


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등이 참여하며 가계 대출 급증 현상을 보였다. 현재 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기타 은행권에서는 연령 제한 등을 두는 형태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 조사와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에서 선제적 관리 차원의 대출 축소 등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과잉 대출 유발에 대한 관리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 기존과 비슷한 조건의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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