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이 약 20조원에 이르는 만큼 노인 관련 제도에 재정을 투입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공청회가 향후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노인외래 정액제도는 지난 2018년에 일부 개선된 바 있으나, 이후 의료기관 진료수가와 노인인구 증가, 의료이용 행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노인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 원인이 되고, 진료의료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018년 이후 물가인상, 수가변동 등 제반 환경이 변화되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기준(1만5000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본인부담이 2배 이상으로 급증(총 진료비가 2만원 미만일 경우는 본인부담이 2000원 미만인데 반해, 2만 원 이상 시 4000원 이상으로 급증)하는 소위 '절벽구간'의 빈도가 높아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편, 의협은 동 공청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고영인 간사, 강기윤 간사 공동으로 개최된 만큼, 여야 정치권에서 공통적으로 노인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문제인식과 개선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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