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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아르바이트생의 상습적인 '주문 거절'…점주,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황수빈 기자

기사입력 2023-09-05 14:59


치킨 아르바이트생의 상습적인 '주문 거절'…점주,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
출처 : 픽사베이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이 상습적으로 주문 취소를 해 2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직원이 혼자 일을 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A씨는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주문 거절 내역을 확인하였고, 해당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만 매일 두세 건의 주문 거절이 있던 것. 이에 A씨는 "다른 앱들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라며 "1년이면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배달 주문 거절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정확히 거절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낮 6기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며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다고 주문을 거절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해당 직원에게 주문 취소와 관련해 물었을 때 "화장실에 있어서 보지 못했다.", "주문이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주문을 하자마자 바로 취소했다.", "배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취소했다." 등의 변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오랫동안 알던 동생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라고 했다.

한편, A씨는 "매장을 청소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물어봤다. 그런데 했다고 하더라."며 "CCTV 일주일치 영성을 봤는데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했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에 물 걸레에 흙탕물이 가득 있었다. 그걸로 한 소리 했더니 당일 퇴사통보를 했다."라고 전했다.

한 누리꾼이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하자 A씨는 "월 매출 1억원대 배달 매장이다. 나는 매일 12시간씩 매장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서 내가 배달을 하면 매장에 내가 없는 시간이 생긴다."라며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 겨울 휴가 모두 주고 밥도 사줬다. 혼을 내지도 않았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급여도 많이 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말복에 너무 한가해서 봤더니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139만원 어치를 주문 거절했더라. 초복, 중복 때도 똑같다."라며 "조용하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고의성 영업점 손실로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주문취소 내역에 따르면, 올해 주문 취소 건수는 총 957건으로 금액은 총 2700만원이 넘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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