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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기승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3-07-24 10:07 | 최종수정 2023-07-24 10:20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당정이 이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을 악용한 악질 보이스피싱 근절을 골자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입금됐더라도 사기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닐 경우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인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급전을 돌려야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계좌 정지 시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를 협박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통장 협박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어도 피해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 계좌가 피해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지급 정지 조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으로 입출금할 수 있다.

통장 협박뿐 아니라 은행 계좌를 몰라도 송금이 가능한 간편결제 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은행 계좌를 몰라도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다.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 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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