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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음란 영상을 보며 운전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A씨가 본 것은 버스 옆의 차량 운전자가 음란 영상을 보고 있던 것. 이에 A씨는 "너무 민망했다. 운전할 때에는 운전에만 집중하길 바란다."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였다.
A씨가 공유한 사진에 따르면 차량용 거치대에 놓인 휴대전화에서 음란 영상이 여과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심지어 운전자는 손을 운전대에서 놓고 손가락으로 휴대전화를 만지작 거리고 있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것이 미친게 아니냐", "저러다 사고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굳이 저러고 싶을까, 쪽팔린다.", "운전에 방해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운전자가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위치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두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