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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청소년들이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과 모두의 이동권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촉구하며 직접 국회를 찾았다. 미래세대가 원하는 모두의 교육, 차별없는 세상에 대한 소신은 확고했다.
장애인이동권증진 컨텐츠 제작 협동조합 무의(이사장 홍윤희) 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김형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내 이동권 실태조사' 주제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최혜영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청소년, 비장애청소년을 비롯 실천교육교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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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체육시간 때는 일부 교사가 "평가할 방법이 없으니 교실에 남아 있으라"고 말했다는 경험담도 소개했다. '칸막이 행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인가대안학교에 진학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자격과 교육청 치료비 지원 등을 자진 포기해야 했다"면서 "장애청소년은 모두 교육청 등록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치료비 지원을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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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현장에서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은 장애학생(졸업생 포함)-학부모 14명의 설문-심층인터뷰를 통한 학교내 장애차별 실태를 발표했다. 90%의 응답자는 장애판정 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해 교육청에서 미리 연락받지 못했고 직접 문의해 알아봤다"고 답했다. 편의시설이 미비한 학교도 전체 17%에 이른다. 국회 교육위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1만1943개 초중고 중 2063개교(17.3%)에 승강기와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 이동 관련 시설이 없거나 적정하게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진학시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응답자 95%는 "진학 전 교육기관에서 차별-거부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장애청소년 유지민양의 부모인 무의 홍윤희 이사장은 "사립고 3곳에서 '편의시설이 없어 다니기가 불편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진학해도 찬밥 신세일 것 같아 포기했다"는 경험담을 전했다.
응답자 전원은 "재학 중 정당한 편의 제공과 교육지원을 받지 못해 학업수행과 교육 과정 참여에서 차별과 불이익이 있었다"고 답했다. 입학 후에라도 법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전일제 수업을 강요하거나 장애인 학생만, 재학 중 계속해서 1층 교실에만 배정하는 식이다. 특히 예체능 수업에서 필요한 교실 이동이나 실기 배제는 심각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게 되어 있고, 올해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은 모두의 스포츠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법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총장은 9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성명에 등장한 '장애학생이 생존수영교육에서 배제당한 사례'도 소개했다. 안전 시설 인프라 역시 부족하다. 전국 초·중·고교 1만 1943곳 중 2075곳(17.4%)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경보 및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10.4%), 설치기준에 어긋난 부적정 단순설치(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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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 박현주 교사(특수교사)는 종합토론을 통해 "학교 건물 중 일부에만 승강기나 장애인화장실이 있어도 '설치 적합'으로 파악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은 장애인화장실 수가 적어서 4층에서 1층까지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특별활동실이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든지, 전기세를 아낀다며 엘리베이터를 잠궈놓는 사례가 잦다"며 현실을 짚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강송욱 변호사는 특히 사립학교에서 장애학생 배제나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등편의법에 산재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권리를 초중등교육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사립학교는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편의시설 설치나 장애학생 지원이 미비한데 초중등교육법에서의 장애학생 권리보장을 강화하면 사립학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장애학생에게 보장된 특수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청구권의 이행에 불응하는 학교의 행위는 이를 그 자체로 장애학생에 대한 고의적인 학습권 침해행위로 보아 아동학대에 준하는 정도의 형사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장애아동 삶의 질 조사를 소개하고 "지체장애학생에게 팔굽혀펴기를 하는 영상 제출을 요구하고 못하니 출석만 하라는 식으로 학교 수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며 "학교내 장애학생 편의제공은 이미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에 권고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주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장애학생 권리를 명시하는 것은 장애아동-청소년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는 시그널을 통해 진정한 통합교육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체 장애학생의 72%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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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