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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2억원 넘는 주택 소유한 20대 이하 최소 1900명…지난해 50%↑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2-11-20 09:46 | 최종수정 2022-11-20 10:49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대 이하 국민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1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7억원 상당이다. 20대 이하가 이 같은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자신의 소득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증여나 상속에 따른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는 1933명으로 1년 전 1284명에서 50.5% 급증했다. 지난 2016년 287명과 비교하면 6.7배에 달한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중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2.6%인 39만797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부과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기준점이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 된다. 매년 6월 1일이 종부세 부과 기준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 최소 20대 이하 1900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젊은 층의 고가 주택 보유자 수 증가 배경의 첫 번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사 기준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최근 고점을 기록하면서, 기존 보유 주택 가격이 덩달아 상승해 12억원을 넘어선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또한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 부과 조치를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대신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자식이나 손주에게 고가 주택을 증여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2020년 17조3290억원에서 86.9% 급증한 32조3877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630명, 40~60㎡가 11만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높았다. 60~100m²중형 주택 보유자는 11만663명, 100~165m²와 165m²초과 규모 주택 보유자는 각각 2만2459명, 905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2일을 전후해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에 따르면 국민 56.9%(매우 공감 25.8%, 대체로 공감 31.1%)가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생각했으며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금액 상향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다. 또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가 65.9%, '공감하지 않는다'가 34.1%로 집계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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