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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동참…"보건의료체계 위협"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2-10-06 14:06 | 최종수정 2022-10-06 14:06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를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에 대해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끔 업무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협회는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며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일엔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광순 부회장은 "간호 단독법이라는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 방지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결성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전개하는 한편,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명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5일 국회 정문 앞 등 서울 4곳에서 간호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지금까지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1위 시위에 나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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