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를 강조했다.
협회는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또한 5일엔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광순 부회장은 "간호 단독법이라는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 방지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결성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전개하는 한편,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명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5일 국회 정문 앞 등 서울 4곳에서 간호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지금까지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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