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직원 40명이 지난 5년간 성희롱,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음주 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7월 4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을 당했다. 또 다른 4급 직원 1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이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휴직 기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거래 횟수 한도 등을 초과해 금융투자 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 5급 직원 1명은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면직됐다.
지난해의 경우 1급 직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업무 태만으로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2020년에는 금품 수수 및 비밀 엄수 업무 위반, 금융 투자상품의 분기 매매 명세 미신고 등으로 면직 등을 당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성희롱과 관련해 4급 직원 2명이 감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4급 직원 1명도 감봉 조처됐다. 2018년에는 채용 비리로 직원 4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일탈은 감독 업무의 신뢰와 직결돼있는 만큼 업무 규정 위반과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으로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