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담뱃갑의 경고 그림·문구가 교체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23일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교체를 앞두고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 고시는 6개월의 유예를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의 경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디자인으로 지침을 수정했다. 지침에는 표기 방법 이외에도 수입·면세 담배, 전자 담배 등의 경고 표기와 관련된 질문·답변도 담겼다.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새로운 지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또는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