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담뱃갑의 경고 그림·문구가 교체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의 경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디자인으로 지침을 수정했다. 지침에는 표기 방법 이외에도 수입·면세 담배, 전자 담배 등의 경고 표기와 관련된 질문·답변도 담겼다.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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