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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혹서기대비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점검할 때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며,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차사고 등 현장의 위해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