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구인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건설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의 사면을 건의하고 나섰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여러 차례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심화와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로, 건설 공사 현장의 외국 인력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올해 건설업 총 인력 수요는 175만4000명이다. 이 중 내국 인력 공급 가능 규모는 153만9000명에 그쳤다.
내국인 부족 인력 21만5000명은 외국인을 고용해 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합법적 외국 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로, 올해 건설 현장에서 6만5000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인력 충원 수요 증가와 20~40대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외국인 구인난은 건설업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98만725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243만589명) 대비 18%(44만3339명) 줄었다.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도 대폭 줄었다.
방문취업과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같은 기간 각각 13만6071명(54%), 5만5477명(20%)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침체했던 내수가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올해 들어 거리두기마저 해제됐지만 일하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매우 까다로워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규정상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 허가 신청 14일 전에 의무적으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동일한 사업주라도 다른 공사 현장이라면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제한된다.
제조업은 외국인 고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2개에 불과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6~7개로 상대적으로 많다. 건설업은 심사 요건도 엄격한 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엔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 14일 전 구인이 쉽지 않다. 또 6개월 미만의 전문 공사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적법한 외국 인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도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확대와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제한 해제나 특별사면과 처벌유예도 요청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8·15 광복절에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외국 인력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가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상 고용 제한을 해제해 업체들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말 건설업 내 인력 부족과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 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또 업계가 외국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건설업계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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