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칙금 미납자의 소재 수사를 폐지해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31개 경찰서는 범칙금 미납자의 소재수사 폐지 시범운영에 나선다.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즉심을 청구해야 하지만 법원이 청구 요건으로 소재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자진 납부 시까지 미루는 관행이 있었다.
한편 경찰은 첨단 기법·장비와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 발전된 법 과학 분석 역량을 활용해 미제사건 지문과 얼굴 등 증거를 재검색한다. 재검색에는 영상증폭 지문개선 장비, 영상분석 전문 프로그램 등 최신 장비가 활용돼 화질을 개선한 후 재검색하게 된다.이달 중 시·도경찰청별로 수요를 파악해 전담 감정관을 지정하고 재검색에 들어가 11월 중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신원조사와 기록 전 과정을 온라인과 디지털로 처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로봇 자동화 처리를 도입해 모든 데이터를 기계가 판독하고 처리하는 AI-신원조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4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도 사업 소요예산 41억9700만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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