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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한사항 표시 작아 과징금"…공정위 제재에 에듀윌 "과도한 조치" 반발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2-02-20 14:21 | 최종수정 2022-02-20 14:25


'합격자 수 1위' 광고에서 특정 시험 한정 사실을 작게 표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된 에듀윌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한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2016~2017년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서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구를 버스 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 면적의 0.3∼12.1%(대부분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작게 표시했고, 지하철 광고에서는 해당 표시 면적이 전체 광고 면적의 0.1∼1.11%에 불과했다.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를 이용한 '공무원 1위' 광고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 내용은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작게 기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듀윌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서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또 두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는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듀윌 측은 이같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번 제재가 당사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을 분명히 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에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들 사이에 많은 혼선이 있어 왔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당사는 그동안 광고매체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해 광고를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의 심결 과정에서도 기존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설명하고 일부 광고를 실물로 제시하는 등 적극 소명하고 위법성을 다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중대한 허위·과장·비방광고가 아닌 '제한사항 표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당사는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최초로 당사 광고 일부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고, 곧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지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했고, 이는 앞서의 여러 사정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건보다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A영어교육기관의 기만광고, B자동차회사의 허위광고, C온라인쇼핑몰의 허위광고 등 사건에서도 '경고'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부당광고 논란은 대다수 온라인 광고 사업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사례를 제외하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건은 14건(시정명령 2건, 경고 12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에듀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등 대표적인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달했다"면서, "부당 광고 관행 근절을 위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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