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영업점과 신한 쏠(SOL)에서 모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여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되었으나 28일부터 외교부에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제공해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또한, 위·변조 도난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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