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낼 수 있다. 다만 중기부는 면류 간편식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CJ제일제당 동치미 냉면이나 농심의 둥지냉면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직접 생산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선 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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