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올해 1~9월 은행 대출·대부업 관련 금융 민원 급증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12-10 10:54


올해 1∼9월 대출과 관련한 은행 민원과 대부업자 등의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총 6만8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만1052건보다 12.9%(7865건) 늘어났다.

권역별 민원 비중은 손보(35.2%), 생보(23.7%), 중소서민(19.4%), 은행(13.4%), 금융투자(8.3%)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으로 보면 금융투자(80.5%)와 은행(23.5%) 부문의 증가율이 특히 높았고, 생명보험(7.7%), 손해보험(7%), 중소서민(6.4%) 등 전 권역에서 민원 건수가 증가했다.

우선 은행을 상대로 한 민원 대폭 증가는 코로나19 때문에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은행 민원 9254건 가운데 3323건(35.9%)이 여신(대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2040건보다 62.9% 증가한 수치다. 여신 관련 민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 채무자 등을 위해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정책을 시작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민원 등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일부 아파트 분양자들은 시세가 낮게 감정됐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거나 중도금 대출 금리가 다른 분양 사업장보다 비싸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대부업자, 신용정보 회사 등의 통장압류해제 요청,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아달라는 민원도 증가했다. 중소서민회사의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지난해 1∼3분기 1695건에서 올해 2890건으로 70.5% 증가했다.


펀드 관련 민원의 경우 잇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크게 늘었다. 펀드 판매사 중 은행에 제기된 펀드 관련 민원은 762건으로 지난해 동기(356건)의 2배를 웃돌았고, 증권회사에도 지난해 동기(64건)의 약 15배에 달하는 961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증권사의 경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연계상품을 비롯한 파생상품 관련 민원도 작년 동기(36건)의 5배를 웃도는 192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주식 매매 시 '최소수수료'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권역에서는 외화보험 판매 관련 민원이 208건으로, 지난해 동기(108건)보다 늘었다. 환율이나 금리 변동 위험 등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우려에 따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고,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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