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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구 평균 8245원 인상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11-23 10:36


자영업자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를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과 비교해 세대당 평균 8245원(9.0%) 늘어난다.

다만,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있을 전망이다.

실제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소득 및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다소 줄어든다.

이처럼 달라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올해부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을 뜻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4700세대는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11월분 건강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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