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 마비·월경통·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한방첩약에 건보 적용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11-20 12:16


앞으로 안면신경 마비·월경통·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의업계에 따르면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등 질환 환자들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000여 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 첩약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5만~7만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차례 복용 기간(10일분)이 끝난 이후 같은 질환으로 다시 첩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금액이 아닌 시범 수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단,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 한의원 9000여 곳은 전체 한의원의 60%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 한의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 이내로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한의협은 "비록 이번 시범사업은 3개 질환에 국한돼 실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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