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유통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SK디스커버리와 이 회사 직원 A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A씨나 SK디스커버리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보령바이오파마 측 변호인도 "실제 (공소장에 나온) 행위를 한 것은 보령제약"이라며 "보령바이오파마는 행위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동제약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내용과 당시 수사 내용을 근거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둘러싼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해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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