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보험상품은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특약상품부터 도입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보험에는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예를들어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 등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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