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9월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 대출(주담대)을 받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으로 파악됐다.
9·13 대책 내용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하는 조건 등이 담겼다.
이는 거주 변경이나 결혼, 부모 부양 등 사유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2년 동안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자 3만732명 중 대책의 취지에 맞게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에 불과했다. 대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294명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는 1270명이다.
올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 496채(39.0%), 서울 486채(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여기에 인천(39채·3.1%)을 합하면 1021채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89채(7.0%), 대구가 44채(3.5%), 대전 18채(1.4%) 등 순이었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원이 454명(35.7%), 2억~3억원이 315명(24.8%), 1억원 미만이 305명(24.0%)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택 처분 시한 2~3개월 전부터 안내장을 보내며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팔도록 요청하고 있다.
만일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엔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약정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갚지 못하면 지연 이자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아직 대어는 없다" 7파전 신인왕 경합...팀성적도 고려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