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둥부는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의를 제기한 곳은 없었다. 이의를 제기해도 실익이 없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었다. 다만 노동계 일각에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아직 대어는 없다" 7파전 신인왕 경합...팀성적도 고려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