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5년 의무가입기간은 단축하고 2000만원인 연간 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ISA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주식 펀드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학생과 주부 등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한도에 신축성을 주기 위해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연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기존 예·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는 주식도 새로 포함한다.
단, 현재 200만원인 비과세 한도는 늘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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