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내년부터 소득 없는 학생·주부도 ISA 가입 가능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7-06 13:14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5년 의무가입기간은 단축하고 2000만원인 연간 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 ISA는 예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연간 2000만원 투자 한도와 5년의 의무가입기간, 비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등으로 운용 탄력성과 실제 세제 혜택 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점차 외면받아왔다.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ISA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주식 펀드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학생과 주부 등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년으로 정해둔 의무가입기간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의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 한도에 신축성을 주기 위해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연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기존 예·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는 주식도 새로 포함한다.

단, 현재 200만원인 비과세 한도는 늘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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