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서 편법증여 드러난 517명 세무조사 착수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5-07 13:42


고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500여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7일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이 포함됐다. 사례로는 형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싼값에 사고 모친에게 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 등이 있다.

또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합동조사' 후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2000여건의 탈세의심자료(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를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도 조사 대상이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넘겨받은 탈세 의심자 명단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대 직장인과 비싼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으나 실제로 구입 대금은 대부분 남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부부가 포함됐다.

이밖에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 고가 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92명도 자금출처 등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로 이들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흐름을 파악하고,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나 법인, 친인척 등까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앞으로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 가운데 '차입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관계기관이 3차로 국세청에 통보한 탈루의심 사례의 전체 주택 취득금액 7450억원 중 차입금이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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